부평경찰서 민원실 경사 김금옥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민원인 중 상당수는 타인과의 금전거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오신 분들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 몇 번 주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하고 이젠 아예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 친구 괘씸해서 사기죄로 처넣으려고 하니까 고소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분통을 터트리며 오신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이해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인터넷 물품 직거래 사기, 부동산거래 사기, 사업투자 등을 미끼로 한 사기 등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심지어는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 그 수법이 악랄해지기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사기범들은 엄중히 법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뒤에 이를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 처벌만 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까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나 민사상 절차를 밟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상 구제제도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지급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제도 등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빠른 기간 내 간소한 절차로 승소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확실하여 상대편이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경우 가장 간단한 절차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정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민사제도는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지방법원, 피고인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피해여성,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방검찰청에 소재)을 통하여 당사자간 화해, 조정 및 소송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형사절차든 민사절차든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기 이전에 또는 피해를 입어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유의하고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인과 금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상태와 인적사항을 확인 후 차용증 등 문서를 남기도록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상 물품거래 시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를 삼가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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