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원내대표는 법적 기준 부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 등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하는 공간의 경우 도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적용 기준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고충이 야기될 수 있다.
안 의원은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하는 대형건물 등의 통행로, 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통해 아파트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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