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28일 PSI차단 원칙의 국내법 반영을 위해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26일 PSI에 전면 참여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차단 원칙을 반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해및접속수역법을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 제5조2항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칠 때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원칙 예외를 두고 있는데,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원칙의 예외에 있어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 부품의 수송에 대해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 외국 선박이 제5조 통항 규정을 위반할시 정선?검색?나포 이외에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PSI참여국은 PSI차단원칙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또는 관련 물질을 운송하는 의심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내해, 영해, 접속수역에서 승선 및 검색을 실시하고, 화물이 적발될 경우 압류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국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회원국 국내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심선적 화물에 대해 압수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한 김을동, 김정권, 노철래, 박대해, 배영식, 손범규, 심대평, 정수성, 정영희. 황우여 의원 등 여야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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