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뇌물수수' 공무원 중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16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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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 강모씨(50), 전모씨(52)에게 각각 징역 3년6월 및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노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추징금 5500만원, 전씨에게 3260만원, 노씨에게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본인의 담당 업무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정비사업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서대문구청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은 A건설사대표 김모씨에게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5500만원과 승용차 한 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강씨와 같은 팀 소속인 전씨와 김씨도 이 업체로부터 같은 이유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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