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해·육상 입체적 단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16 1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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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등 동원 내달 14일까지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 불법 조업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5일부터 내달14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비함정과 헬기, 지자체 소속 어업지도선 등을 집중 배치,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북측과 인접한 서해특정해역은 예년에 비해 꽃게가 풍어를 이뤄 남해 지방의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 서해 특정해역 내에 무단진입, 조업을 하고 있어 민원 야기와 마구잡이 어획으로 어족자원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불법 조업어선들은 경비함정들의 감시 활동이 있을 때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대기하고 있다가 경비함정이 조난선 구조나 환자 후송 등 임무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틈타 빠른 속력으로 이동 조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인천해경은 불법조업 어선들을 집중 단속, 현재까지 통발어선 18척과 연승어선 4척, 자망어선 17척, 저인망 어선 1척 등 모두 55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서해특정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어선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조업질서 확립으로 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의 꽃게잡이 어선들은 자망 어선 등 170여척이 출어 등록을 마치고 인천 서해특정해역에 출어, 꽃게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영재 기자p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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