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A씨(31)와 심부전증 환자 B씨(26), 허위 진단서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C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원생 D씨(26)와 또 다른 카레이서 E씨(23)는 초범인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병역 연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카레이서 C씨의 건강 진단서를 심부전증 환자인 B씨의 것으로 위조해 공익 근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한 뒤 71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환자 B씨의 경우 카레이서 C씨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D씨와 E씨에게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A씨와 함께 일하던 3명도 병역 비리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향후 경찰은 21일께 서울대병원 등 압수 수색한 병원 4곳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에게 돈을 건네고 입대를 연기한 113명에 대해서도 병무청에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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