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천군청 고모씨(40)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수사전담반 34명을 편성, 야영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여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징계가 요구되는 4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일 임진강 사고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상사에게 허위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뒤 26차례의 '통신장애'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고 당일 군청 재난상황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 등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송씨의 직장 상사 정모씨(43)와 김모씨(50), 재택당직자 임모씨(28), 고씨의 상사인 연천군청 장모씨(52) 등 4명을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청 이모씨(49), 현모씨(52), 지모씨(34), 한국수자원공사 이모씨(57) 등에 대해서도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확인, 징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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