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추석절 선거법 위반 '강력 대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0 15:2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 감시활동을 벌인다.

집중 감시활동은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 선관위는 특히 10월28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도록 44개 시.군.구 위원회에 지시했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도 선관위는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