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담체 등과 함께 실시되며,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환경부는 22일부터 이틀 간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곳을 선정해 과대 포장 상품을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 포장 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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