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1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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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정인 A씨(45)를 불법 감금한 전북의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C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의 권유로 B정신병원에 따라 갔다. 그 곳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강제입원됐다. A씨는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5월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정신병원은 A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해 입원동의서를 작성했다. A씨가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올해 1월22일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가 작성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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