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1 14:42: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우면·양재·원지동등 보금자리·임대주택 예정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로 선정된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비롯한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지역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이를 차단키 위해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우면?양재?원지?신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 일대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다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및 서울시 임대주택 예정지로 잇따라 지정되면서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구의 조치인 것.

구는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연중 단속을 실시해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을 적발, 조치시킬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또한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