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중순부터 우면?양재?원지?신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 일대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다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및 서울시 임대주택 예정지로 잇따라 지정되면서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구의 조치인 것.
구는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연중 단속을 실시해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을 적발, 조치시킬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또한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고,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내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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