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A씨(41) 등 성인용품 쇼핑몰 업자 3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20억원대의 광고료를 챙긴 포털사이트 7개사와 외국계 광고회사 O사 등 8개사를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혐의다.
포털사이트 등 8개사는 이 기간 A씨 등의 쇼핑몰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오히려 22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포털사이트 등은 네티즌들이 '성인용품'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A씨 등의 사이트가 순위별로 드러나게 광고해 주고 클릭당 90~1000원의 광고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측에 음란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는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는 만큼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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