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서류 '대포폰' 범죄에 악용…대포폰 업자 구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09-22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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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는 신분증 사본과 가입신청서가 대포폰 개통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대포폰 512대를 불법 개통한 A정보통신 대표 김모씨(42)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께부터 인터넷 선불폰 판매사이트인 A정보통신을 개설한 뒤 일반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가입신청서로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잠적한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들을 넘겨받아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개당 2만5000원씩 받고 의뢰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에 사용된 개인정보들이 일반 휴대전화 판매 및 대리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추적하는 한편, 일반 판매·대리점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불법 개통한 대포폰은 범죄꾼들에게 되팔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인터넷 사기 등에 이용됐다"며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겨준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을 추적해 공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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