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그동안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관련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송부했으나 일부만 해제됐다며, 관계부처 등은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평택의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제한고시로 토지거래가 전무한 상태이고, 주변 토지 또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아 투기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해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제도에 의해 사실상 토지 거래가 감소되는 상태이므로, 7년간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허선웅 기자hso@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프로 가동](/news/data/20260212/p1160278293995873_90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체류형 관광정책 가속페달](/news/data/20260211/p1160278270104614_373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신산업 입지전략 구체화 착수](/news/data/20260210/p1160278288713250_42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