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지혜 / / 기사승인 : 2009-09-29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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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해제' 재촉구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유해준)는 최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건의문’을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등 8개 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관련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송부했으나 일부만 해제됐다며, 관계부처 등은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평택의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제한고시로 토지거래가 전무한 상태이고, 주변 토지 또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아 투기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해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제도에 의해 사실상 토지 거래가 감소되는 상태이므로, 7년간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허선웅 기자h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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