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 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05,981호(87.3%), 연립주택 1,976호(1.6%), 다세대 13,452호(11.1%) 등 이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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