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 3429억 심의 확정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30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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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주민투표·교육경비보조 조례등 일부개정 처리 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당초 28일 폐회 예정이었던 174회 임시회 회기를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관련해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1일 연장,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폐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확정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안이 심의 가결됐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해 구의회는 28일 오전부터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태)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오후 8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동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안 3429억2470만9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2931억6844만원 중 17억7376만8000원 삭감, 9억1200만원 증액한 2913억9467만2000원을 결정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존 제출된 497억5626만9000원이 원안 그대로 결정됐으며, 차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안을 제출했다.

이에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출연금 5억4050만원을 전액삭감한 내용의 예결위안 수정안이 제출됐다.

본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결과 가결 5표, 부결4표로 수정안으로 결정됐으나,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회기를 다음날까지 연장하고 산회한 후 29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한 결과, 문제가 된 예산안에 대해 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또 다른 수정안이 이혜경 의원으로부터 접수됐다.

본 안건이 가결되고 구청으로부터 동의를 얻게 됨으로써, 자연히 전날의 수정안은 철회됐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20억7376만8000원이 삭감돼 2910억9467만2000원으로 조정됐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으로 가결됐다.

또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필동2가 47번지외 1필지 위법(예상)건축물 시정조치요구 청원은 의견 채택됐고, 신당6동 재개발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 청원건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결정됐다.

한편 28일 제2차 본회의 개회 전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 김연선, 양동용, 심상문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혜경 의원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내 청소년의 영양균형을 위해 아침급식의 필요성과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고 현대인의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는 자전거 타기 권장 등을 말했다.

이어 김연선 의원은 서울시의 도심4대축 개발계획과 연계한 국립의료원 이전계획 반대와 함께 필동 요양원 건립예정지에 접해있는 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지정 폐지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동용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구도 종로구와 통합의사를 밝힌 배경과 의도, 구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를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심상문 의원은 최근 구청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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