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노후경유트럭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2차 유발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트럭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6일 공고를 통해 신청 대상은 2002∼2007년 제작된 5800~1만7000cc, 240~460P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이며, 공고일 전일까지 시에 등록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ㆍ공항 입ㆍ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수도권 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입ㆍ출입차량, 영업용,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부착 후 의무사용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최근에 제작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있으나 장치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 기간내 탈거 시 보조금 반납,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시 기후변화대책과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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