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능력, 인지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범죄 유형 중 가장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범죄일 것이다. 경찰에서는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4월부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는 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아동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어린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인근 지구대나 보호자에게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1079년 호주에서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집(Safety House)을 운영한데서 시작한 이 제도는 현재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민경협력치안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주변 편의점, 문구점, 약국 등 3만여 곳을 지정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중이며 실제로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소 앞에 친근한 캐릭터의 그림으로 된 입간판을 세워둠으로서 아동들은 자신을 도와줄 곳이 많다고 인식하게 돼 아동범죄예방은 물론 학교 폭력에 고통 받는 학생들도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종합치안대책 일환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꾸준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학교와 가정에서는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범죄는 부모와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범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전반에 걸친 아동안전망이 구출될 수 있도록 해 모든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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