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오르는 기름값과 경제회복의 어려움 그리고 녹생 성장의 발빠른 움직임. 이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주변상일 것입니다. 그중 이명박 대통령의 선두로 녹색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존하자는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요즘 우리 도로에서 흔히들 보는 자전거족의 출현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 시행되기 시작했던 인도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이용했던 방침과 달리 도로의 일부분의 폭을 차선과 경계를 지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인도와도 차선과도 구분을 지어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을 많이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찰지구대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삼삼오오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저렴한 자전거를 구매해 이를 이용해 건강과 절약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포스코 건설은 누구나 어디서든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그린바이크 제도를 이용하고, 임직원 뿐만아니라 외부인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철소 주요도로의 갓길에 전용선을 설치, 자전거 무상수리, 자전거 구매시 공동 구매를 추진해 자전거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노력이 전국에 걸쳐 퍼져 나가고 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미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을 거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이 입법화 돼 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할 때 그 전용도로에 있어 종류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그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용방법과 시설정비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점은 자전거 이용시 사고 예방과 사고시의 대처요령 입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이용시와 달리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시에는 차량과 차량의 사고로 간주가 돼 일부 과실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부여가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미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운행시에는 더욱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차량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차량의 방향과 동일 방향으로 운행하더라도 자전거에 뒤의 차량을 볼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 충돌을 예비하고 운전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며 초보 자전거 이용자들은 충분히 자전거에 숙달된 후 도로를 이용한다면 건강지킴이로써, 환경지킴이로써, 경제지킴이로써의 면모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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