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9일 개회식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 20일부터 이틀간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주요사업 현안 등 구민들의 주요관심사에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도시디자인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안2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건 등이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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