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논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0-19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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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協 월례회 열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성백열)는 16일 오후 4시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의 건 등을 논의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울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각 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 형식적인 감사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의 건’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사항도 논의됐다.

성백열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과 경쟁력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사진설명= 16일 오후 4시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강남구의회 성백열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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