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동물진료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OECD국가 중 미국은 3개 주(하와이,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의 경우도 과세하지 않으며, 일본은 5%의 소비세(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도 상대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세 등의 간접세를 인하하고 있다.
사실 동물진료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U나 OECD국가들의 경우 애완동물문화는 물론 관련정책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되어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제도와 동물관리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정부는 ‘애완동물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소유주는 ‘세금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주에게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독 세금부담만 ‘국제적 수준 이상’으로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치에 맞지 않다.
애완동물 소유주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문제다.
축산용 가축 진료의 경우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세를 유지하는 반면 애완동물 진료에는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흡사 사치품을 소비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며, 가족처럼 함께하고 있는 350만 가구의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전제조건은 아닌 것이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아동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동물진료의 경우 사람과 같이 의료보험제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를 강제하는 정부의 방침은 ‘친 서민정책 기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과세에 따른 진료비 부담증가가 유기동물,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부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애완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의 발생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약 9억8000만원이던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2006년 약 58억7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건환경 위해, 행정력 손실, 국민 불편증가 등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는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 부담증가는 자칫 무분별한 자가 진료와 이에 따른 약물오남용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세제개편안 중 투명한 세원확보를 일부 방침들의 취지자체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애완동물부과방침은 ‘부자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세간의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수의업계 침체와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재정안정에도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
국민적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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