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전 익산지사장 '뇌물수수' 유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22 00:00: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징역 3년 · 벌금 추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