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이헌법 제21조와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것을 두고 뉴스 등 매스컴 등을 통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판결로 인해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야간 집회에 대한 치안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간 집회 시위는 주간과는 성격이 다르며 익명성과 군중심리에 휩쓸려 자기 통제와 절제가 되지 않고 있어 자칫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번 판단은 지금껏 일몰 후, 집회가 불허된 것인 만큼(단 집회를하기위해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음) 현대 사회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퇴근 이후이어야 함에 따라 많은 직장인 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현재의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소수 일부 단체가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향후 ‘집회의 자유’는 집회라는 이름으로 시·공간 구분없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며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로부터의 강제연행 등 물리력을 당하는 순간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울분을 토로하며 밤새도록 데모해도되는것인 양 일부 목소리가 다수를 향해 호도하고 있이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는 좀더 합당하고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면으로 궁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선진집회 시위문화로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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