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중요 사업들이 세밀하게 검토되는 등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이 제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특허법의 일부조항이 폐지되고 발명진흥법에 동 조항 신설로 등록보상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구로체육센터 변상금부과납부금 반환 및 부과미납금 취소요구 청원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유 없다는 기각판결을 받고 변상금 부과 및 취소는 구로구청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사진설명= 구로구의회 제192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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