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세상의 변화는 느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다. 세상이 변하면서 많은 신조어가 등장한다. '왕따'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엄친아'라는 말도 등장했다.
때로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단어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없었던 단어이기도 하다. 바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다.
'목소리 또는 음성통화' 라는 의미의 보이스(Voice)는 많이 들어본 단어다. 그러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낯설다. 찾아보니, 피싱(Phishing)이란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친다' 는 의미라고 한다.
피싱(Phishing)의 어원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 '개인정보 낚시(fishing)하듯 낚아챈다'는 뜻에서부터 유래했다는 설, '낚시와 전화'의 합성어가 변형된 것이라는 설, 비밀번호 수집 낚시(password harvesting fishing)의 준말이라는 설 등이 있다.
아무튼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만들어진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철자는 모르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계신다.
언론, 금융기관, 각 유관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싶겠지만 집에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모르시고 당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분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전화폭탄은 계속 이어진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을 보면 대략 3천만원정도 된다. 1000명 중 1명만 낚긴다고 하더라도 1000통의 전화를 해서 3000만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수지가 맞는 장사가 된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어르신은 사라져 버린 노후자금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간다. 한때 '00하는 101가지'라는 책 제목이 유행했었다.
'효도하는 101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다. 100가지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101번째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지 않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꼽아보면 어떨까.
부모님께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주의하시게 해드릴 수도 있겠고 통장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의 통장에 대해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할 수 없게 은행에 신청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오늘, 노후자금을 지켜드리는 실천을 하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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