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4개, 지방 11개 등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27일자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앞서 국토부는 ▲의정부 고산 ▲청원 현도 ▲대구 대곡2 ▲대구 도남 ▲울산 다운2 등 5곳을 보금자리주택지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국민임대단지는 수도권의 경우 ▲수원 호매실 ▲시흥 장현 ▲화성 봉담2 ▲고양 황동 등이며, 지방은 ▲대구 연경 ▲대구 옥포 ▲대전 노은3 ▲대전 관저5 ▲광주 효천2 ▲마산 현동 ▲마산 가포 ▲양산 사송 ▲강릉 유천 ▲천안 신월 ▲논산 내동2 등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최소 6만8000여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15개 지구에서는 11만3861가구가 예정돼 있었는데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최소 60%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적율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존 180%에서 최대 2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용적율 상향과 함께 사업기간 단축, 직할시공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내려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절감 그린홈으로 건설해 전용면적 60㎡초과의 경우 에너지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5% 이상을, 60㎡이하는 10% 이상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25%, 임대 35%로 조성되며 임대주택 유형도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분납형 임대 등으로 다양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점을 감안해 개발중인 임대단지를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은 신규지구 지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환지구별 구체적 공급물량과 주택유형 등은 지구계획 수립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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