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당신도 예외일수 없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0-27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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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좀처럼 줄지 않는 지하철 성추행범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건수는 늘지 않고 있음을 감안했을때 아마도 피해자는 수치심과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시선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적극적인 신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연령대 중 30대 회사원이 성추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성범죄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전문직 등 다양한 사회 계층 분야의 사람들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서울지방청 지하철경찰대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한 지하철내 성추행 사범은 34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73명에 비해 26.4% 증가했으며 성추행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 2호선 전동차’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전체의 89.3%가 출퇴근 시간대에 몰려 있다.

또한 2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은 213건으로 전체의 61.7%을 차지했다고 한다. 성추행 유형별로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81.2%를 차지했으며 디지털카메라와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18.8%에 달했다.

이러한 성추행 사범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승강장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다 범행대상을 발견하면 함께 지하철에 승차해 범죄를 자행한다. 성추행범의 퇴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즉각 불쾌한 반응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성추행 피해장소에서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셋째, 큰소리로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사실을 부각 시켜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자세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핸드폰을 이용 112문자와 신고를 통해 지하철 노선의 방향과 객차내 번호, 동시에 성추행범의 인상착의,복장등을 전송해 검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112신고 조치를 통해 성추행범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또 다른 제2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를 지키는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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