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반 안건들을 처리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위원을 각각 선임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회부된 일반안건으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으로 승인됐다.
또한 ▲상도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과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리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신희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조동희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이봉준, 최민규, 서정택, 최형용, 손화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위임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미처 정비 하지 못한 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손화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조례가 많을 점을 감안해 1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김성근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흥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동작구의회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은 본회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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