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저촉 조례등 재정비한다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01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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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세부활동계획서 채택등 본격 활동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정비작업에 발맞춰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구의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통해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가 지난 10월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2월19일까지 56일간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및 현실 적합성이 없는 조례, 기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동작구 160여개의 모든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층 분석, 11월15일까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고, 11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12월18일까지는 상위법규와의 상충여부, 타구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97회 정례기간 중에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근 위원장은 “조례는 우리 41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내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대표로써 가지는 권한 중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갖추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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