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우측보행 조례안 발의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02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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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공공시설물등 우측보행 환경조성 힘써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측보행을 서울시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은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약 90년간 이어 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 발표를 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고 우측 보행 유도표지를 부착하는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에 맞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우측보행환경 조성계획을 반영토록 했으며, 우측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은 우측보행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어린이교육, 우측보행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교육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주요시설을 우측보행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우측보행정착에 적극적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우측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인 만큼 우측보행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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