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02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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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임시회 마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성국)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달 19일~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상정하여 구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아울러 26일 제2차 본회의시에 김재천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신월7동 350번지 신안아파트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양천구에서 10여년간 방치되고 있어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행부 측에 호소했다.

처리 안건의 주요내용은 감사기간, 감사방법, 대상기관 등을 규정한 200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유치원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효에 대한 교육실시하도록 권장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을 완화?변경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회관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수강료 50%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2건과 구청장 제출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심사의결 된 200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을 이달 27일부터 실시하는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asu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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