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말없는 소방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7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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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찬(인천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화전·급수탑·저수조는 소방용수시설로써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또 긴급 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비상소화전함에는 소화호스, 관창, 스패너 등이 비치돼 있어 화재시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게 설치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또는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많은 곳에서 도로보수 및 하수도 공사, 도시가스공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공사하는 장소를 유심히 보다보면 근처에 소방용수시설이 있지만 그 곳을 공사하는 대형 차량이 앞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가며 또는 후진을 해가며 소방용수시설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차량에 의해 비상소화전함을 해하게 되거나 도로보수공사 후 소화전의 제수변 뚜껑까지 당연하듯이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한 달에 한번 소방용수시설조사를 할 때마다 소방대원들이 제수변을 찾는 수고가 적지 않다.

또 최근에는 비상소화전함을 공사차량이 부딪친 후 소화전함의 지지대 4곳 모두가 휘어져 쓰러진 상태였지만 가해자는 사실을 묵과했으며 그 주변 주민들도 오고가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 뒤늦게 주민의 신고로 현장확인 후 그 공사업체에 연락해 사실확인과 각서를 받아 수리조치를 하는 일이 있었다.

비상소화전은 화재시 소화를 하기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화재의 피해를 당하는 누군가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없는 소방대원으로 생각하기를 바라며 이런 소방용수시설을 해한자는 항시 화재의 피해를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이 단순히 물공급을 하는 용도가 아닌 소방대원들이 소화활동시 없어서는 안되는 또 하나의 소방대원으로 인식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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