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조례안 심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4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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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정례회 27일 열어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성국)가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등으로 진행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출안건으로는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사된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구세 감면조례 등의 일부개정안이 회의에 제출된다.

이밖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안건들이 심사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일부터 7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국별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가 진행되며, 14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asura@siminilbo.co.kr

사진설명= 앞서 개최된 제187회 제1차 양천구의회 정례회 개최시 본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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