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오전 8시께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윤 시장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대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4월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경찰은 2018년 9월 A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받은 후 지난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방식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서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다"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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