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매가 부풀려 불법대출 수협은행 직원 등 4명 검거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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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중고어선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어업인 등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씨(46)씨, 선주 B씨(56),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40), 영세어업인 D씨(53)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중고어선 3척을 매입하며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7억원 가량의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매입한 중고어선 3척 가운데 2척에 대해서는 어선소유주 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나머지 1척에 대해서는 선주 B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

조사 결과 불법 과다 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어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와 짜고 영세어민 D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겨 C씨와 나눠 가진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어선매매 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사 사례를 이용해 과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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