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천구의회에 따르면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행동강령에 의원의 면책특권과 함께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제척,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의원 간 금전차용시 신고 등의 포함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지역 봉사자가 의회에 등원될 수 있도록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태 분석 및 선출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의회 의원의 실질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가 지방의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행동 강령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지방자치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인 과반 이상 참여 등을 피력했다.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스스로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성국 의장은 현직 의원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행동강령에 반영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사회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추진,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복 기자 asura@siminilbo.co.kr
사진설명=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토론회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