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홀딩스 사내이사 강 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다단계 조직인 IDS 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사내이사로 일하며 IDS 홀딩스 대표 김 모씨와 공모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11월∼2016년 1월 54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5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앞서 강씨는 2016년 9월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17년 1월 출국해 미국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했다가 2018년 7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강씨 측은 "투자자들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투자금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 다단계 금전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업체 투자현황 내역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강씨가 해당 사건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했다 검거되는 등 정황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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