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회의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계획 세부 일정에 따르면 구의회는 정례회 47일과 임시회 53일, 예비일정 20일을 포함해 연간 총 120일 동안 10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오는 6월 제5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41만 구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권리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5대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지난 임기간의 내용을 반추해보면 구의원들은 구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민생조례를 제?개정, 이를 통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다.
그 중에서 구의원들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35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원했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올 한해 186명의 신생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5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8년 대비 58.2% 증액된 39억원의 예산이 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 임대아파트 등 총 29개 단지 6165가구에 대해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고, 영유아 등 청소년을 위해 1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충절의 고장인 동작구의 위상에 맞도록 재향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우길웅 의장은 “구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이지만 조례 발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의원들의 몫”임을 강조했다.
변종철 기자 say@siminilbo.co.kr
사진설명= 지난 15일 열린 서울 동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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