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ㆍ교육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인 의원들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
이날 교육에서는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조삼석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입후보 준비행위 안내 ▲개정 내용 중심의 공직선거법 안내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복규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ㆍ저효율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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