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행주로 아이의 입을 막는 등 아동확대를 저지른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60·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7월3일부터 8월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한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부터 두 달간 자신이 돌보던 1~3세 아이들을 상대로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손가락을 튕겨 아이의 왼쪽 뺨을 때렸고, 아이가 울면서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었다.
또한 바닥을 닦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1살 여자아이가 음식물을 뱉어내자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했으며, 강제로 떠먹인 삶은 달걀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하던 또 다른 아이 입에는 계속해서 음식물을 밀어 넣었다.
심지어 A씨는 김치를 집어 자신의 입에 넣어 빨았다가 아이에게 먹였고, 잠을 자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일부러 깨워 소변을 보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 머리를 때리게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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