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단가 적용항목 53개 추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22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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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벽돌·토류판등 1607개→1660개로 늘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총 1660개 항목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적용된 1607개 항목에 토류판, 16m 초과 거푸집,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 등 53개 공종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현행 공사비 원가는 실적공사비 또는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산정된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 때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작업시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시장 가격을 적기에 반영, 적정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전환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수준은 품셈단가 대비 약 85.6%이며 기존 항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99.6%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앞으로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정비해 원가산정의 적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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