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일정 일단 올스톱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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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땐 불복 절차도 가능
재판 지연 장기화 전망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재판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지난 5월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4일로 예정됐던 다음 재판도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소된 지 7개월이 지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강행군 재판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반면 검찰측은 "임 전 차장이 석방 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을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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