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전무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가운데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 사실과 관련해서는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 지분 및 무허가건물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혼인 및 자녀 유무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과 관련해서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해 5개년이 되면 청약 가능하다.
만일 과거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후 자영업자가 됐다면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을 입증하면 된다.
또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은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배우자나 20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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