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각 사업시행자별로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첫 접수를 받는 물량은 LH가 전량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6260가구 등 1만1260가구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순위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나 주택기금 지원으로 LH 및 지방 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려 수리한 뒤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이 수입과 생활권을 고려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에는 총 2만1724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000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855가구 ▲인천 1610가구 ▲경기 4675가구 ▲부산 1890가구 ▲대구 1510가구 ▲광주 1050가구 ▲대전 825가구 ▲울산 370가구 ▲강원 455가구 ▲충북 455가구 ▲충남 355가구 ▲전북 820가구 ▲전남 310가구 ▲경북 590가구 ▲경남 965가구 ▲제주 265가구 등이 배정됐다.
입주대상자는 매입입대 및 기존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부부 가운데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는 3순위다.
입주대상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다가구임대주택을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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