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사전예약을 받는다.
공급물량은 A1-13블록 322가구, A1-16블록 505가구 등 총 827가구다. 면적별로는 A1-13블록에서 전용면적 기준 ▲51㎡ 189가구 ▲54㎡ 2가구 ▲59㎡ 131가구, A1-16블록에서 ▲51㎡ 192가구 ▲54㎡ 7가구 ▲59㎡ 142가구 ▲75㎡ 38가구 ▲78㎡ 1가구 ▲84㎡ 125가구가 배정됐다.
1순위 청약은 청약저축 가입후 2년 이상 지나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약저축 납입액별로 17일 1000만 원 이상 납입자, 18일 800만원 이상 납입자, 19일 60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전체 순위의 접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사전예약 신청건수가 모집가구수의 120%를 넘길 경우 다음날 청약은 실시되지 않는다.
일반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월26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무주택세대주 기준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까지 포함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다.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에는 당첨자를 ▲저축총액 ▲납입회수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주택규모가 85㎡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므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출시한 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 해당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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