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의원 · 이중희 변호사 불기소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만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 수사 라인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방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수사단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사실상 내사에 착수했음에도 '동영상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내사·수사 단계가 아니다'라며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설명이다.
이에 수사단은 곽 의원 및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최초 수사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을 내사하자 곽 의원과 이 변호사가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켰다는 내용이 의혹의 골자다.
수사의 쟁점은 경찰이 별장 동영상을 최초 확보한 시점과 내사 착수 시점이었다.
그간 경찰에서는 2013년 3월18일 내사에 착수하고 이튿날인 3월19일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곽 의원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고, 이어진 경찰 인사는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며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측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이른 2013년 3월 초 이미 경찰의 동영상 확보와 내사착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팀장 A씨는 2013년 3월3일 이전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전 내연녀 권모 씨가 갖고 있던 별장 동영상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영상 열람 직후인 같은해 3월 4~8일 3회에 걸쳐 동영상 내용이 포함된 총 34쪽 분량의 피해상황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진술서를 받은 시점부터 내사라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김 전 차관 내정 당일까지도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개입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적 인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한 달 만에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됐고,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청 인사 관여자들은 인사 시기, 규모, 대상, 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경찰 주장 등도 잘못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경찰 질책 및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던 당시 청와대 근무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경찰청 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뿐 아니라 곽 의원 측도 부인하지 않은 '문책성 인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통상적 인사'라는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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