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김영순 구청장의 ‘아름다운 결단’과 오해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3-21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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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지난 19일 김영순 송파 구청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날 <시민일보>에 게재된 ‘친박 표적사정, 설마했는데...’ 제하(題下)의 칼럼 중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

즉 자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표적 사정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외압으로 인한 불출마가 아니라 단지 훌륭한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왜,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에 의구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결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태가 원망스럽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한 번 얻어맞은 듯, 멍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필자가 김 구청장의 불출마에 의구심을 가진 것은 김 모 씨가 ‘표적사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 단초가 되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실제 김 구청장은 송파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정운영을 비교적 잘했다는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송파구는 강남 서초구와 더불어 ‘강남 3구’라 불리는 한나라당 텃밭 지역이다.

따라서 그가 재출마 결심을 굳히기만 한다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다 차려 놓은 밥상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밥상을 물릴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그가 이 밥상을 물린 것이다. 즉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말이다.

김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재임기간 동안 함께 한 직원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국장님이 이런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대체 그 심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는 불출마 선언 당시 "전략공천으로 송파구청장 후보에 지명되면서부터 한 번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며 "민선 5기에는 새로운 비전과 열정, 능력을 가진 새 사람이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2 지방선거까지는 여성후보의 공천 및 당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자신은 ‘여성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앞으로도 그를 위해 힘을 실을 것이니, 이 같은 진심을 믿어 달라는 뜻일 게다.

그럼에도 각 언론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그저 자신의 생각처럼 좋은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결단을, 액면 그대로 봐주지 않는 세태가 김 구청장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보여 왔던 일상적인 행태였고, 그래서 언론은 김 구청장의 불출마 의도를 곡해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번에 김 구청장이 <시민일보>를 비롯해 모든 언론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마 편집국장이 이처럼 자신의 칼럼이 오보이기를 바라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감히 남성 정치인들도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정치인의 모습을 여성 정치인 김영순 구청장이 보여 줘 <시민일보>가 오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 구청장의 아름다운 행보가 혼탁한 정치권에 청량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다.

끝으로 ‘표적사정’ 의혹을 제기한 김 모씨의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씨는 김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고발 사건이 기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난 해 10월 2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에 김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재정신청 했고, 같은 해 12월 17일자로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 됐다.

또 김씨 고발 사건은 모 법인의 단독적 위법행위로 김 구청장은 물론, 구청 직원 그 누구도 연루된 바 없다는 사실이 지난 2008년 11월 5일 중앙지법 판결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김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과 자신의 사건을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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