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의 철저한 예방으로 국민건강 지켜지길...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12 16:15: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곽중권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곽중권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양재천이 흐르는 강남·서초구와 북한산, 도봉산 등 산지가 많은 은평·노원·도봉구 일대에 광견병의 주된 매개체 중 하나인 너구리가 자주 목격되면서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미끼예방약을 살포하는 등 확산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마다 영동지역과 경기북부에서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던 광견병이 수도 서울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불리는 광견병은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중추신경계에 침입하면 통증과 경련을 일으키는 특이한 증세를 보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공중보건상 매우 중요한 질병인 광견병의 근절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감수성 동물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함으로써 근절에 성공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이미 60년 전부터 ‘광견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예방주사와 방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올초 광견병 청정국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9건이 발생한 이후 2007년에 3건으로 줄었으나 2008년에 14건, 2009년 18건 등으로 다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지역에서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다행히 지난 2004년 이후 국내에서 광견병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야생동물 등에 물린 교상환자는 572명으로 한해 전에 비해 8.1% 증가하는 등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녹지공간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야생동물, 유기동물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야외활동 증가 등은 여전히 수도서울에 광견병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내 반려견의 예방접종률은 일반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70%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30%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 실상은 더욱 낮을 수도 있다.

특히 광견병 발생이 국가 신임도를 저하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며 국제기구의 유치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서울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광견병은 철저한 방역 외에는 뚜렷한 예방법이 없다. 따라서 도심 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주정도의 기간에 공수의사 및 지역동물병원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접종기간이 너무 짧고, 공급되는 백신의 수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광견병 미집종시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광견병 접종은 개를 기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다시 말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서울시내 70%의 보호자는 언제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무하다. 물론 보호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은 결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방역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광견병 예방특별법’ 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특별법’ 등의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광견병이 확산될 때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만으로 정부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이 증가하고, 도심녹지공간이 확대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되는 것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긴다면, 이와 함께 증가하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위험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 또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최근 조류독감 문제를 통해서도 절감했지만 방역은 사후대책이 무의미하다. 2020년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광견병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