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마음한편에 자리 잡은 무거움이 더 커지는 것 같다.
2009년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실내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 등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며 소방후진국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화재예방 및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로써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일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저감을 목표로 하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내 모든 소방공무원 들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화재예방 노력없이는 절대 불가능 목표다.
봄철을 맞이하여 산불 및 들불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화재, 구조 및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119에 신고를 한다.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까운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이 되며 그 즉시 대원들에게 지령을 내려 대원들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소방대원들은 숙달된 훈련을 통해 신속히 출동을 하지만 도로의 사정은 여의치가 않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사이렌과 안내방송을 하지만 비켜주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를 하며 현장에 도착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이에겐 이 짧은 시간이 십년 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한다.
소방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자동차들이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로의 상황과 교통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식의 차이가 더욱 클 것 같다. 구급차의 경우 승합의 크기임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조금 씩만 비켜준다면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은 하지만 실천이 부족해 긴급 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의하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소방통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로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모두가 동참해 우리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만큼 모두 동참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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